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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긁힌 것 같은데 CCTV·차번호 있어도 방법이 없네요

보배드림Ckish12추천15댓글16조회50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한 K5에서 긁힘과 파손 흔적이 발견됐고, CCTV에는 한 사람이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는 장면과 상대 차량번호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상이 발생한 순간은 영상에 담기지 않아 경찰은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작성자는 자차보험 처리와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민사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댓글에서는 손상 형태와 이중주차 상황상 차량을 밀어 생긴 흔적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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