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한강라면’ 상표 출원, 단독 명칭과 다른 이유
원제: 한강) 오뚜기 한강라면 상표권 출원 시도중.JPG

오뚜기가 ‘한강라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 한강라면’처럼 회사명과 결합한 형태로 상표 출원을 시도하고 있다. ‘한강라면’은 한강에서 끓여 먹는 라면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단독 상표로 등록하기 어렵지만, 기업명이나 고유 표장이 함께 들어가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댓글에서는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 오뚜기 튀김우동과 농심 튀김우동을 비슷한 사례로 들었다. 반면 신라면처럼 이미 특정 업체의 상표인 이름은 다른 회사가 붙여 쓰기 어렵다는 구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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